혼인에 합의한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률혼이 시작되는 것이 결혼이다. 이로써 부부, 남편, 아내 등으로 일컬어지는 계약 관계가 형성되고 인척도 발생한다. 결혼에는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조의 의무이며 정조의 의무는 여러 인간관계 중 부부 관계에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법적 의무이다. 혼인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결혼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성 결혼과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 결혼이 있다. 결혼의 전제조건이 연애 감정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결혼이고, 이런 의식을 결혼식이라고 한다. 부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석기 시대에부터 시작되어, 부계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게 되는 시기가 농경 사회 이후이고 그때 정착한 의식이 결혼이다. 고대 국가에서는 법률적으로 첩이 허용되었고, 타인의 아내나 첩과 간통을 한 경우 국가에 따라 최대 사형도 가능했다. 원시인들은 혼인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부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면서 부계제가 우세하게 되며, 귀족들은 족외혼보다 족내혼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평민 출신을 상당히 기피하였다. 한국 가족 제도사를 보면, 신라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세하였고, 왕실 내에는 근친혼이 허용되었다. 고려시대까지 지속되던 근친혼은 평민들이 득세한 조선시대부터 부계 중심이 강화되었다. 평민들은 귀족들과 달리 족내혼이나 근친혼을 선호하지 않아서 평민들의 문화에 따라 그런 관습이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곤 점점 사라지게 된다. 평민들의 진출이 진행될수록 가족과 친인척 집단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 약화하였으며, 이렇게 약화한 가족 유형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 핵가족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혼은 중매결혼, 족내혼과 족외혼이다. 가족의 공식적인 절차나 집단 내 권력 행위에 의해 마련된 것이 중매결혼이고, 가족 혹은 친척 내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은 족내혼, 족내혼 중에서도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근친혼,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족외혼이다. 현재는 일부일처제에 비해 드문 복혼도 과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회 전통에서 용인되던 형태이다. 결혼의 성립은 일반적으로는 혼인할 연령이 되면 혼인신고로 성립되고, 일정 연령 이하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혼인이 허용된다. 성인으로서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 정서적 안정감,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회, 새로운 가족 문화의 창조와 계승, 인간의 성 및 애정의 욕구 충족이 결혼의 효과이다. 결혼의 일반적 의무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은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요구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 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은 혼인 중이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 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수 없다. 혼인의 재산적 효과 법정 재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결혼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위해 농경 사회에 행해졌던 정략결혼과 딸을 상호 교환하는 형태도 있었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시집살이, 명절증후군, 고부간의 갈등, 장서 간의 갈등과 같은 성 차별적 결혼 문화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성 차별적 결혼 문화의 뼈대인 호주제는 여성 운동계로부터 꾸준한 비판을 받아, 2005년 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로 해체되었다. 결혼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혼인신고로 복지정책의 지원, 동거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동거인을 확보,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부모나 자식 혹은 배우자로부터 동의, 심리적 안정감, 배우자 사망 시 유산 상속 등이 있고, 단점으로 정조 의무, 친족상도례가 있는 사회에서는 배우자 재산죄가 발생, 이혼 유책주의 사회에서는 유책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사유 발생, 동거의 불편함, 배우자 소유욕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배우자의 폭행을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 여성 차별 사회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제한으로 경력 단절, 배우자 유산이 사망 시 이혼 절차상에도 상속되는 점, 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지금까지도 과도기로 남성과 여성 모두 불만이 있다. 즉, 모두 과거의 성 역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했으면서도 성평등 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은 요구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여전히 강제적인 군 복무, 집 장만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여성은 여전히 가사, 육아 분담이 잘 이뤄지지 않는 등의 악습이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틀린 말은 아니나 확실한 것은 어느 성별이나 과거의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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